▲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며칠 후면 출산을 합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산 시 남편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받는 것인지, 며칠 받을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어요.

A.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연말에 수당으로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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