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는 월 3회 지각을 할 경우 1일의 결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일을 주지 않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A. ‘월 3회의 지각은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하거나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업규칙에 의해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고 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지각 혹은 결근에 그에 따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으며, 사규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자에게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 역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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