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근무환경을 보면 오후 6시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은 계약 당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약정한 것이며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야간, 휴일근무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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