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본인은 얼마 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채무변제의 의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후임 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임 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며,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임 대표이사 시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 취임 후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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