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지요?

A.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이 같은 조건에 맞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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