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7월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부여라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은 사용자가 휴가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사용자의 이런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가사용 지정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인 근로수령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라는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면이 아닌 회사 내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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