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인원이 많아 일일이 신경 쓰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2013년 7월 1일 입사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8월 1일/9월 1일/10월 1일/11월 1일/12월 1일/2014년 1월 1일에 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3년 1월 1일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6월/12월)의 휴가를 부여 하되, 2013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2일=5.5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2014년 1월 1일 부 터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3월 1일/4월 1일/5월 1일/6월 1일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5년 1월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2014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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