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구성 인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거취를 조정하기 위한 여의도순복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구성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1일 제63차 제1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재판위원회’ 구성을 인준했다. 위원회는 직무정지를 당한 장로 28명의 거취 문제 외에도 분란이 되고 있는 교회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이재창 목사, 재판 위원에는 신덕수‧전호윤‧유순종‧박승학‧박형준 목사 등 5인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마무리 되면 자동 해산할 방침이다.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교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교단법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총회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여의도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의 교단 통합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영훈 목사는 “현재 교단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서대문 측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통합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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