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조세포탈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석방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조용기 목사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 4000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며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 4만 3000원으로 정하고,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또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조희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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