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 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도 기여한다”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 아니라 미결수도 종교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결수(未決囚)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가리킨다.

부산구치소는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는 매월 3~4회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러니 미결수는 매월 1회 참석을 허용했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동 별로 돌아가면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 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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