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 총무원장 선거 원천 무효”… 심판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이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전 총무부장 종훈스님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단 감찰기관인 호법부(경찰·검찰에 해당)에 고발했다.

삼화도량은 최근 호법부에 종헌종법 위반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밝힌 종헌종법 위반 혐의는 총 6가지다. 지난해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하고 명백한 조사를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겸직금지에 의거, 교구본사 주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직할교구 의장 권한으로 선거권을 행사해 종헌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종상스님과의 밀약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전 총무부장 종훈스님에 대해선 “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였던 보선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회신을 미뤄 공정선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로회의 사무처에 대해선 “원로회의 소집절차를 어겼고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제출한 ‘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인준 보류 요청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주스님이 제기한 ‘고위직 도박’ 사건, 적광스님 폭행사건도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만약 호법부의 엄정한 수사와 호계원의 결정 및 행정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사회법에 제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선거법 제85조(선거소청) 1항과 2항에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선 소청할 수 없도록 명기한 점을 들어 “총무원장 선거에 소청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이 저촉되는지를 30일까지 답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동시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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