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오어사 자장암 적광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 호법부 법원스님,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적광스님 폭행 사건을 엄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화도량은 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 A스님과 직영사찰 종무실장 이모(4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적광스님 폭행은 총무원장이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11명의 폭력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이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명시돼 있으므로 폭행 교사범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해 실행케 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엄정하게 치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광스님이 고소장에 ‘이 모든 폭력행위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교사한 일’이라고 적시한 것과 적광스님이 <신동아> 2013년 10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한 호법부 스님으로부터 ‘때리기로 윗선에서 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 내용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적광스님을 폭행한 것은 13명이다”며 “이미 기소된 2명 외에 집단폭행하는 데 가담한 다른 성명불상의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치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화도량은 “스님이 불법 연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과 집단폭행 사실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종로경찰서 정보관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혐의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덧붙였다. 또 사건 당일 폐쇄회로 TV영상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끝으로 “적광스님 폭행사건은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조계사 앞에서 대낮에 기자들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종교계 내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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