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 반대 측 강경 시위… 공동의회 결국 ‘무산’
지지 측 “개회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무산 선언 총회 ‘무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자교회 분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잇따른 패소에도 소송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파가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안명환 총회장) 총회가 주관하기로 한 공동의회를 무산시키며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 목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는다.
 
당초 지난 3일 예장합동 임원회가 주관하기로 한 공동의회가 반대 측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이뤄지지 못했다. 공동의회를 주관하기 위해 제자교회를 방문한 집행부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제자교회 앞은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흑백으로 된 총회 규탄 현수막이 설치됐고, 반대 측 교인들은 ‘총회 헌법이 죽었다’는 관을 설치하고 상복을 입고 나왔다. 또 용역 직원을 투입해 예배당 입구와 교회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정 목사 지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대 측의 집단적 방해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와 집행위는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안이한 태도를 취함으로 무산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개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무산 선언을 하고 되돌아가 버림으로써 이렇게 무능한 총회인가 하는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지지 측은 총회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제자교회 소속노회 결정을 위한 총회 주관 공동의회를 무산시킨 한서노회와 교회 반대 측에 대해서 분명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반대 측인 당회 측에 한서노회를, 지지 측에 서한서노회를 택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총대들은 ‘제자교회가 실질적으로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한 쪽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제자교회 뿐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두 교회, 두 노회, 두 재산으로 나눠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그러나 반대 측 교인들은 정 목사를 제자교회의 담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회의장에 난입해 단상을 점거하며 총회가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 목사를 제자교회의 대표가 아니라고 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총회가 정 목사를 인정하고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총회는 임원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해 노회 소속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당초 4월 23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이달 3일로 연기됐다.
 
정 목사는 2008년부터 2년간 수십억 원대의 교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2월 2일부터 수감 중이었다. 올해 12월 1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조치로 3개월 빠른 지난달 출소했다. 정 목사는 지지 측의 환대를 받으며 교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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