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사진출처: 뉴시스)

【진도=뉴시스】세월호 시신수습이 본격화됐음에도 사망자 신원확인절차가 미진해 시신이 뒤바뀌는 등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가 22일 뒤늦게 DNA검사 후 장례를 진행토록 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전날 사고 현장에서 부모의 육안으로 확인돼 경기 안산까지 올라가 장례절차까지 밟았던 시신이 DNA 검사 결과, 당초 확인된 단원고 2학년 이모군이 아닌 신원미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취해진 조치다.

앞서 17일에도 사고해역에서 수습돼 단원고 2학년 김모양으로 알려졌던 시신이 다른 반 여학생으로 뒤늦게 확인돼 목포로 되돌려 보내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하루에만 수십 구의 시신이 잇따라 수습돼 유족들에게 인계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장기간 머문 시신 중 일부는 적지 않게 훼손된 상태로 수습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육안으로 혈육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DNA 절차를 미룬 채 각 병원으로 운구 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여서 훼손된 시신에 대한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과 정부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두 번이나 시신이 뒤바뀌는 사태는 이 같은 정부의 허술한 대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2일에야 안내문을 통해 "희생자가 학생일 경우 DNA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안산 고대병원 등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며 "다만 최종 DNA 검사 결과 확정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사실 확인을 거쳐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족관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도 뒤늦게 체계·간소화 했다.

가족관계사실에 필요한 서류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방계친족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진도 군청에 위임해 미리 발급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바로 인수가 가능토록 했다.

대책본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족을 위해 병원 인근 지역주민센터를 24시간 운영토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을 상시 대기시켜 원활한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식의 시신이 뒤바뀌어 부모의 마음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은 뒤 취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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