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3770건‧인명 피해 1266건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해양사고를 낸 선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4000건에 달하지만, 이로 인해 면허 취소된 선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권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는 3770건에 이른다. 인명 피해는 사망 316명, 실종 326명, 부상 624명 등 총 1266명에 달했다.

해양사고의 82.1%(재결분 기준)가 선원의 운항 과실로 빚어진 인재였다. 운항 과실 중에는 ‘경계소홀’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항행 법규위반’(11.5%) ‘조선 부적절’(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5.0%) ‘황천(날씨가 나쁜 상태) 대비‧대응 불량’(3.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승선한 면허소지 선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30건으로 27.3%에 그쳤다.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인 면허 취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징계 수준도 미미했다.

선원 징계 건수 중 ‘견책’은 592건(51.4%) ‘업무정지’ 441건(42.8%)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는 60건(5.8%)이었다.

승선 경력이 20년 이상의 고령 선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았다. 이들은 징계를 받은 선원 970명 중 733명(75.5%)을 기록했다.

한편 선박 검사 관련 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내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선박 검사 관련법령을 매년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사원조차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부실 검사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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