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신학강사 한모(41) 씨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지 전 대표회장의 불륜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간음한 목사들’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명예회장 지덕(80) 목사 등 불륜의혹이 일었던 교계 내로라하는 목회자들을 비판했다.

이 글에는 현재 불륜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한기총 명예회장) 목사와 여교인의 집에서 발각돼 벌거벗을 채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 한 전 한기총 공동회장 장효희 목사, 불륜 논란에 휘말렸었던 전 한기총 고문 김홍도 목사 등도 포함됐다. 이후 해당 글은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려 현재 관련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수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한 씨의 글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사 게시판에 게재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씨가 공익을 위해 이러한 글을 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씨는 관련 보도를 근거로 의혹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여러 교회 지도자의 비위 사실 중 하나로 해당 사례를 나열했다”며 “그가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글을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은 지덕 목사 반대파의 불륜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 목사 반대파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교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교회개혁을 주장한 한 씨등은 2003년11월16일 강남제일교회 정기 사무총회 때 부자세습 절대반대, 사택반환 교회퇴거, 불륜목사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사무총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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