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기독교 가족들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체 ‘하비로비’사가 종교 자유와 관련해 미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하비로비사와 정부 양측이 법적 논리를 다툴 구두변론(oral argument) 일정을 정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보여줬다.

하비로비는 오는 3월 25일(현지시각) 미 보건복지부(HHS)의 수정법안(일명 ‘오바마케어’)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하비로비는 종교적인 이유로 직원들에게 낙태를 위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베켓종교자유재단이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을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비로비 소유주인 그린(Green) 씨 가족들은 앞서 “성교 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비롯한 기타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기독교적인 신념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오바마케어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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