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놓고 한때 자격시비가 일어나기도 했으나 한교연 선관위(위원장 김요셉 목사)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교연 차기 대표회장으로 출마한 권태진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신(총회장 이주형 목사)은 16일 다른 후보 한영훈 목사의 후보자격을 두고 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예장합신은 한 목사가 후보자로 적합한지 3가지를 공개질의했다. 첫째는 한 목사가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지 검증 또는 기관에 조회했는지 여부다. 둘째는 선거관리규정 2조 1항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한 목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셋째는 정관 6장 25조 1항과 26조 4항에 따라 한 목사가 당선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표회장 자격을 취소할 것인가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의 확인은 두 후보가 본회의 법인이사로 등재할 시에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후보 당사자가 영주권이 없음을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영성과 도덕성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후보들이 자격심사, 공청회 등 3회에 걸쳐 상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져본 적 없고 재판은 학교의 대표 자격으로 피소된 것으로 도덕성과 관련 없다고 소명했다.
한 목사는 한영신대와 면목제일교회 간 교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학교운영비 2억 5000여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해 지난해 6월 1심과 11월 2심에서 모두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목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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