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예산편성 및 집행 감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면서도 복잡한 회계방식, 방대한 예산 수치로 인하여 시민들은 내용파악이 어려워 접근이 힘들었다. 특히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운영되던 폐쇄적 행정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2014년 예산요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모든 부처로부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의 각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 초안에 대해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내용의 초기자료의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9월 협의 보완을 거쳐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빅데이터 등 정보공개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보의 가치와 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예산요구서 검토 목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데 융통성이 없다.

공무원은 외부나 내부에서 특별한 자극이 없는 한 옛날 방법, 방식, 경험, 과거 시스템들을 유지하려고만 한다. 우리사회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효율적인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의 출발점은 폐쇄성에 있다. 특히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상화된 비리가 공직사회의 비리불감증을 유발한 사례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다. 이제 예산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징수된 수입이기에 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조성된 혈세(血稅)이며, 이를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집행하는 조직일 뿐이다.

어느 나라든 예산관련 정보의 공개 없이는 국민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다. 흔히 세금 감시는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라고 한다.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정부개혁팀장으로 일했던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한 편이다. 반면 세금의 사용처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단체장의 세금낭비 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세금감시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세금감시운동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간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로 파악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세금 낭비구조의 본질과 현상을 파악해야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인 예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근본 현황을 알아야 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낭비구조의 본질적인 것 몇 가지를 기고하면서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합법적인 낭비구조에 있다. 세금낭비의 불감증이 심하게 보이는 부분이 인사다. 인사에는 뭉칫돈이 들어가거나 토목, 건축처럼 외형이 없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시가 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도 거의 없다. 단체장은 취임하면서 측근들을 대거 기용한다.

채용규모의 제한도 없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한 순서대로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측근이라도 능력을 갖춘 인물이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공무원으로의 소양과 능력에 심각한 결점이 있어도 계약직 및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관장과 공무원노조가 적당하게 눈감고 넘어가고 있는 후유증이 국민에게는 큰 비효율로 남는다.

행정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구조는 예산낭비의 시작점이다. 박근혜정부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각 기관별 업무보고 시 조직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행정조직의 효율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대를 통찰한 노스코트 파킨슨이 주장한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하는 일의 양과 그 조직의 직원 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은 그것을 처리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출은 수입에 비례한다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직원 수의 증가와 업무량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법칙은 정부 뿐 아니라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인력 배치 비효율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공무원 현원은 2012년 99만 4000명이다. 곧 100만 명의 공무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좋은 일이다. 공무원조직의 경영혁신은 사람을 퇴출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으므로 국민들이 ‘공무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도록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끄럽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 한다.

가진 자만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낀 먹물을 닦아 내는데 주저한다면 국민은 혁명의 쓰나미가 되어 공무원 사회를 강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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