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매일 날 밤을 세도 모자란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입법기관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정운영의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의 여야 정치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차라리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론분열도 없고 세금도 절약되어 국민 세금부담이 줄어드니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잘 못한 것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 국민으로부터 책임감을 느끼는 의원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법과 제도내의 특권은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최고의 조건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회위원 세비 연간 1억 4689만 원, 국회보좌진(보좌 직원 7명+인턴 2명) 전체 보좌진 연봉 3억 9513만 원, 차량유지비 및 정책자료 발간 지원금 5179만 원,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 지원,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달 120만 원 수령 등이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의무인 입법활동은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는 점과 국가를 위한 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예: 예산안 심의 및 법률안 처리 등) 때문에 바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필히 더 이상 선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이 항상 긴장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국민이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무임금 무노동에 대한 대 원칙을 정하고 사회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 국회의원부터 무임금 무노동을 지키고 지방의회 및 노동조합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는 단순한 원칙을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급여체계와 인상률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국회의원 급여 결정 방식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된 외부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 수준을 국회의원 수당법이나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국회는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꾸준히 개편해 왔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연 1억 4689만 원으로, 이는 18대 국회의 세비인 연 1억2698만 원보다 16%, 2010년 연 1억1844만 원보다는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국회의원 수당법’ 제정 시 수당은 일반수당과 활동비뿐이었으나, 1981년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보조직원(보좌제) 도입, 2005년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추가하는 등 수당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사실상의 급여를 인상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수의 결정도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일방적이다. 보좌진도 3-4대에서는 1명이던 인원이 12대에는 4명으로, 13-15대에는 5명, 16-18대에는 6명, 2012년 19대에는 9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자신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권고)하거나 국회규정으로는 급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보좌진 수, 연금 등을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외부기구가 의원급여의 기준을 국회에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급여를 회의참석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 월정급여로 지급하는 것과 회의참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회가 바뀌면 지방의회도 다 바뀌게 되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생산성 증진 파급효과와 년 3000억 원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서민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2014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국가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줄 줄 세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원들의 보수 수준과 보좌관 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힘을 모아 법개정 운동을 해야 한다. 편법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국회의원 급여 결정 방식을 빨리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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