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정부의 경쟁력은 그대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우리정부의 경쟁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도덕성 및 개인별 능력개발과 국가운영시스템이 효율적일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고단함을 달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도자의 비전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경제행위를 도와주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는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 공무원이 문제를 인식하여 애써 법령과 규칙을 만들고 나면 정작 그 문제를 일으킨 환경이 바뀜에 따라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달라져 환경 친화력을 가지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전략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하여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의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시민 등이 함께 공유·협업할 수 있는 업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정책 따로, 연구 따로, 교육 따로, 사업 따로, 판매 따로, 재원 따로, 융자 따로 모두 따로 논다. 공공기관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관료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 글로벌 공직상에 걸맞게 융합하고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구조를 우선 공공기관들 간의 협업과 시민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과 국민의 마음을 읽고 열린 사고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많이 늦은 감은 있으나 모처럼 감사원이 밥값을 하고 있다. 580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타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정보 활용 필요성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등 35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들의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실태’를 2013년 7월 25일자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 제도, 기관 간 칸막이 문화 등을 개선하면 추가 증세 없이 국가의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적은 행정비용으로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필요하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각 상대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또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는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상대기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기관 간 협조가 부족하다.

2.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국세청 자료 활용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부과 또는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자료, 미등기 양도자산 명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액명세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자체와 미공유 그 결과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국세)는 부과하면서 취득세(지방세)는 부과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법원↔국세청↔안전행정부>조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관 간 자료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 2013년 3월 현재 국세체납액은 6.6조 원, 지방세체납액은 2.3조 원, 지자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3.2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족하다. 이에 국세, 지방세 체납자의 배당, 공탁금 수령 정보를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4.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허위 일용근로자, 허위 입원자, 복무규정 위반자 적발 및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기초자료 공유 필요 등이다. 국세청에서 허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복무자(병무청)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세수 누락의 원인으로 작용 등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서의 제도부분부터 하나하나 재정립해야 한다. 지식이든 능력이든 공유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길에 정부도 자치단체도 예외는 없다. 이에 걸맞게 정부도 자치단체도 보조를 맞출 때 국가의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볼록렌즈 없인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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