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50만 달러(약 124억 원)를 내야 한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ㆍ재고ㆍ판매 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소송 제기 당시 유사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CWC가 승소했다.

한편 CWC는 ‘전자적 제안 시스템’ 특허를 이용해 HP, 애플 등의 대기업과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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