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초등생 A군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초등학생의 진정이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이 지난 7월 16일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올린 진정에 대해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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