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온 윤석영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검찰은 윤 팀장을 전날인 17일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팀장에 대한 업무 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했다. 수사팀은 이날 트위터에서 대선·정치글을 게재하고 퍼 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에 대해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이들 중 3명은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나 조영곤 지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보고하지 않은 채 수사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진한 차장과 조영곤 지검장은 압수수색과 체포과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윤 팀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긴급 자료를 내고 “중요 사건에서의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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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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