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60대 리니지 이용자 패소(사진출처: 해당 게임 캡처)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때문에 생긴 법적 분쟁이 화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사용자 김 씨(여, 64)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했다. 인챈트는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성능을 강화해주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이 증발해버린다.

‘인챈트’는 게임 내 아이템의 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이 강화되면 능력이 상승하지만 실패할 경우 그 아이템은 소멸한다.

김씨가 강화하려 한 ‘진명황의 집행검’은 제작 난이도가 높아 이용자들 사이에선 3천여 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희귀한 아이템이다.

김씨는 “다른 아이템을 강화하려가 실수로 ‘진명황의 집행검’이 소멸됐다.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상 단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인챈트는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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