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행정처분 등 강화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단체인증 기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단체 인증 시 기준은 단체 구성원이 2명 이상 생산자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또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을 시행하고 예비심사를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단체인증을 받은 구성원 중 위반을 한 농가만 인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단체 구성원 중 위반 행위를 한 농가가 일정비율이 넘으면 단체 구성원 모두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인증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인증기관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같은 위반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취소된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인증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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