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송우철)가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해 황일근 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각하했다.
9일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직접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설령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요건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건축부지로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원상복구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어린이집 기부채납 유무가 이 사건의 재산상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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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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