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지원장)는 14일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령 등 감경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관장은 지난 2006년 자신이 임명한 관장 추대위원들이 또다시 관장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성균관 장정을 개정, 사실상 성균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관장은 총무부장 고모(52) 씨와 함께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여 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23억 5천여만 원 중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명의 부관장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 원 가운데 8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최 전 관장은 빼돌린 자금을 펀드 투자, 자녀 증여, 개인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관례상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이다.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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