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성균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최 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관장은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국의 유림(유교)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성균관이 윤리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최 관장은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 관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 19억 3천여만 원 가운데 8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 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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