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 편성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5월 한 달간 봄철 어‧조개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와 시‧군,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금지구역과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어선표지판 설치규정 위반 등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닻자망 및 개량 안강망 어구초과 부설, 어구 실명제 위반, 세목망 사용 시 13개 어종 이외에 포획한 어류는 방류토록 지도‧홍보‧계도를 시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어업허가 취소 및 정지,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북도는 단속을 위한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해상단속반과 육상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거점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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