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병행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 단속 및 정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봄철을 맞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정비는 새 정부 출범, 서민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시행된다.

특히 행락철을 틈타 주요관광지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휴대 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일제 정비 시행 기간에는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돌출 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은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주요 관광지, 도시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터미널․역, 학교정화구역 주변 등이다.

특히 관광지 및 상가밀집지역 불법 옥외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북도 토지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정비는 실적 위주가 아닌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 정비할 계획”이라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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