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집중 홍보‧계도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음식점 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외부에 부착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 이상(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도내 약 3259개소(일반음식점 3037개소, 휴게음식점 222개소)가 해당한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가격과 함께 주 메뉴(5개 이내 권장)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음식값을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문구를 따로 표기하던 것을 음식명과 최종지급가격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100g당 가격을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전북도 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단체 및 소비자감시원에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할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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