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DB

“우려했던 내용 확인… 명백한 위헌"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 속출”
“범죄 피해자·국민, 고통받게 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5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72명 전체 명의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3개월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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