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4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4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전세대출 금리 5%대 목전

전월세전환율 4.1% 기록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 가중

전세대출 차지 비율 41.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비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기준 3.47~4.87%로 5%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해 6월 2.30~3.84% 수준이었던 전세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1%p 이상 급증해 이자 부담이 많게는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정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대출 금리 상단보다 낮은 4.1%를 기록했다.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비싸졌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지난 2020년 5월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총 3차례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난 14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한 것도 이달 코픽스에 반영돼 금리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의 준거금리(기준금리)인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지난해 6월 0.92%에서 9월 1.16%, 11월 1.55%, 12월 1.69%로 올랐다. 코픽스는 시장금리와 예·적금 등 수신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릴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월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주거비 가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낀 계약은 5678건으로 전체 계약(1만 3532건) 중 42%를 차지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 넘게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 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2년(33조 7000억원)보다 4조 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은행권의 연간 전체 가계대출(71조 6000억원) 증가액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2020년 33.5%보다 높은 41.2%를 기록하며 여전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총량 규제로 인해 확대 폭이 쪼그라들었지만, 전세대출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지만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원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적격대출 등 공적 보증이 달린 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의 40%를 웃도는 것과 관련,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검토 시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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