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오늘을 끝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천지일보 2021.12.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오늘을 끝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천지일보 2021.12.12

 방역패스 적용 제외 첫 주말
“방역수칙 지키니까 괜찮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요? 그건 일부 교회 얘기일 뿐이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교회에는 여전히 신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경각심이 여전히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자 수가 줄며 신규 확진자 수도 함께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다인 6689명을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는 오후 1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로 붐볐다. 예배를 마친 오후 2시 20분쯤에는 신도들이 몰려 나오면서 예배당 출입문 부근과 인근 거리가 다소 혼잡한 모습을 빚기도 했다.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신도들도 보였다. 

문을 나서던 김모(50, 여)씨는 “여기는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일부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 교회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교인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관계자 A씨는 “9시, 10시 예배에 신도들이 몰린다”면서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 

일부 신도들 사이에선 인천 미추홀구 A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모(27, 여)씨는 “불안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게 더 좋다고 모이면 자칫 (교회가)이기적으로 보일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4주간 학원을 포함한 식당·카페, PC방, 영화관, 독서실,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축소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교회·절 등 종교시설과 마트·백화점, 결혼식장·장례식장, 오락실, 숙박시설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은 여러 개방된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제외된)백화점 등 타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패스를 전면적용하기 어렵다보니 이번 결정에서는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두고 반발여론이 일었고,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방화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확대 적용’ 방침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지침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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