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n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입구에 전면 폐쇄 안내문이 붙은 모습. ⓒ천지일보 2021.12.4
[천지일보 인천=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n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입구에 전면 폐쇄 안내문이 붙은 모습. ⓒ천지일보 2021.12.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종교시설에도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식당·카페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있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수용인원의) 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회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종교시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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