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사가 지난해 4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뉴시스)
A목사가 지난해 4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뉴시스)

8년 동안 청년부 女상대로 성폭력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부인
1심 “신앙을 범행에 악용”… A목사 “사실 오인 징역 선고 과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 심리로 열린 A(38, 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1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고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은 과도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2건을 무죄로 선고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에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며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3명에게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방식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형성한 뒤 행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신앙생활을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