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8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 A씨가 구속을 면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김모(37)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계속됐으나,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김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 전도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신속하게 공개 사과할 것과 목사직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에게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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