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들이 오는 9월 법정에서 피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루밍 성폭력은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 등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 전도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신속하게 공개 사과할 것과 목사직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에게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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