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39%를 넘어선 가운데 한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3

접촉자 분류 후 7일 후 2차례 검사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이용자 예외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24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 가정에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들은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처’가 시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얀센은 1회)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이들을 말한다.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변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접종 완료자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백신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되고, 높은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뒤에 두 차례에 걸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 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이용자는 접종을 마쳤더라도 밀접접촉 통보 시 격리해야 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추석 연휴에 한해 적용됐던 특별방역 대책이 지난 23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기존 거리두기 체계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 지역에선 이날부터 오후 6시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 17일부터 적용됐던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가정 내 8인까지 가족 모임은 전날 종료됐다.

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된다.

시간에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3단계 이하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 완료자 대상 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권장 횟수(얀센 1회, 그 외 2회) 접종 뒤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KF-94 또는 N95)를 착용해야 한다.

그 외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병실 면회가 금지되고,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플라스틱·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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