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6.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6.16

“언론중재법, 자유 막는 짓”

“검찰과 언론 무력화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며 “‘거악(巨惡)’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탄압법’이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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