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웅 의원이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자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신문지법’을 빗대 “문재인 신문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완용 친일내각을 구성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신문지법’ 제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는 ‘신문지법’이었다”며 “광무 1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보증금과 친일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발행 정지를 당하고 심지어 체형(體刑)에 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제는 이 법을 황실 존엄을 지키고, 국헌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언론규제법과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결국 힘 있는 자가 저항하는 소수를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철거에 저항하고 파업을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파시스트들은 대중보다 언론을 두려워한다”며 “문 정권은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국민에게 집을 빼앗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적법절차를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를 잃으면 닭장 속의 닭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치킨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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