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폐쇄 명령을 어기면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어제 시설폐쇄명령을 전달해 오늘 0시부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며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명령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오는 22일 주말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교회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무시해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현행 지침상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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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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