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교회 관계자가 취재진을 사진 찍고 있다.서울시 성북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천지일보 2021.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교회 관계자가 취재진을 사진 찍고 있다.서울시 성북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천지일보 2021.7.28

성북구 명령문 19일 오후 교회 측에 전달, 20일 폐쇄 절차 

교회, 시설폐쇄 취소 소송 예고 교인들 모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

변호사 “본당만 막으면 돼… 교회 내부 있는 단체 사무실은 권한無”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방역당국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려 연일 논란이 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20일 폐쇄된다. 교회 폐쇄 조치 확정을 놓고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곧바로 법원에 시설폐쇄 조치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 교회 목사는 폐쇄 조치가 확정되자 “극악무도하다” “(저들은)사형 선고 확정” “빨갱이”라는 등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전 목사가 시설폐쇄 집행 때는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대면 예배를 둘러싸고 교회 측과 당국 간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폐쇄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으로 별도 스티커 등 부착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측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명령서와 청문 근거서류 일체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중단 기간이던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5일까지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광복절 연휴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2차 운영중단을 내린 뒤 시설폐쇄 명령을 앞두고 지난 11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어기고 운영을 계속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교인들의 모임을 막을 순 있을지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교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방송을 키고 “사실 (시설 폐쇄를 붙일 수 있는 건) 교회 본당밖에 못 붙인다”면서 “(사랑제일교회 내부에 있는) 대국본, 청교도교육원 등 다른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배당은 출입이 어렵더라도 사랑제일교회 내부에 있는 타 기관 사무실 등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폐쇄된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지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열쇠로 (교회 문을) 잠그는 폐쇄인지 아시고 두려워 하는데 그런 폐쇄가 아니다. 명령서만 저희한테 온 것”이라며 “20일 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실제로 폐쇄된다면 교인들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와 교회 변호인단 등은 지난 25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라며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페쇄 명령을 내린다면 이후부터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단 야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누적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또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 발언에도 나섰던 한 목사는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