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평거동 소재 불법체류자 외국인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21.8.5
경남 진주 평거동 소재 불법체류자 외국인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21.8.5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불법 알선한 업주가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일 밤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A마사지 업소에 취업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종업원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 강제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A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도 적발돼 진주시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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