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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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로 시비 끝에 범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비를 벌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태국인 노동자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7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 길이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상처 깊이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족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1일 밤 8시 25분께 진주시 금곡면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B(33)씨 등이 제공된 술·안주를 가져가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은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앙심을 품고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2~3년 전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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