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보다 전셋값 상승폭 4배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 급등… 대책 마련 시급”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전세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 등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 616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준월세, 준전세의 거래는 6만 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8.1%)과 비교하면 6.8%p 늘어난 수치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는 12~240개월치, 준전세는 240개월치 이상인 임대차 계약 형태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을 5%밖에 올릴 수 없자 임대인들이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지난해 4월 제외)까지는 월세 비중이 30% 이하였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0→32.9→34.7→40.6→34.2→35.4→33.6→33.7→39.0→31.8→37.5→33.2(%)로 집계됐다.
또 전세의 비중이 줄면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 6500만원에서 4억 9900만원으로 34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법 시행 후 엔 5억 1000만원에서 6억 34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으로 올랐다. 무려 4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권은 안정됐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고 보기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잇따른 중과세 정책에 편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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