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요를 나타내는 지수가 1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6로 전주인 110.4보다 0.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전세매물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지수화 한 것이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7.2

법 시행 전보다 전셋값 상승폭 4배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 급등… 대책 마련 시급”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전세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 등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 616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준월세, 준전세의 거래는 6만 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8.1%)과 비교하면 6.8%p 늘어난 수치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는 12~240개월치, 준전세는 240개월치 이상인 임대차 계약 형태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을 5%밖에 올릴 수 없자 임대인들이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지난해 4월 제외)까지는 월세 비중이 30% 이하였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0→32.9→34.7→40.6→34.2→35.4→33.6→33.7→39.0→31.8→37.5→33.2(%)로 집계됐다.

또 전세의 비중이 줄면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 6500만원에서 4억 9900만원으로 34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법 시행 후 엔 5억 1000만원에서 6억 34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으로 올랐다. 무려 4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권은 안정됐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고 보기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잇따른 중과세 정책에 편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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