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할 경우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액 사유로는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임대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점 업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은 후자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은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한다.

또 유통업자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의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총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때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영업 통일성을 위해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권·신용카드 수취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판촉 활동인 포인트 제도는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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