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D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폐업한 경우 적용 법정해지권 신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와 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 대비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로 대폭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97.3%로 소폭 감소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그런데도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통과를 이뤄낸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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