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로고. (제공: CJ ENM)
CJ ENM 로고. (제공: CJ ENM)

SKB·KT·LGU+, 공동 성명 발표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IPTV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을 겨냥해 불합리한 사용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멈추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한국IPTV방송협회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수준의 콘텐츠 대가 인상 시도 중단 ▲동일 콘텐츠의 불공정한 공급 정책 철회 ▲신규 IPTV 단말기기에 콘텐츠 공급 불가 통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CJ ENM을 두고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CJ ENM)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CJ ENM이 자사 OTT 사업(티빙)의 성장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 티빙에는 유료방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료방송에서는 실시간 채널을 통해서만 방영하고 VOD는 티빙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모바일TV에는 콘텐츠 공급 대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의 수용이 불가할 경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IPTV 단말기기에 콘텐츠 공급 불가를 통보한 것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IPTV 3사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현 유료방송시장 재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는 뒷전”이라며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를 볼모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콘텐츠 공급 정책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구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한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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